용인종로기숙학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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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규칙(벌점제도)

흐트러지지 않는 학습기강도 대입 준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.
수험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용인종로학원은
엄격한 학원규칙(벌점제도)을 운용하고 있습니다.

항목 벌점 세부내용
정규수업 및 자습관련 1점 1. 본종 이후 교실 수업 또는 자습 준비가 안되어 있는 학생(수업, 자습 시작, 인원 점검 등)
2. 일과 시간 중에 허락 없이 자리를 비우는 행위
3. 자습 중 교실, 복도에서 학생끼리 질문하는 행위(사전에 교육운영부 선생님의 동의를 받은 학생은 제외)
4. 자습 및 수업 중 수면하는 행위(1일 2회 이상 지도 이후)
생활관련 2점 1. 반지(종교 관련 포함), 목걸이, 팔찌, 매니큐어, 화장품, 염색, 파마, 미용기구, 모자, 향수 사용 및 소지
2. 단체복 및 명찰 훼손(개인 부담, 재신청), 낙서하는 행위
3. 식당 순서 위반(새치기), 소란, 음식물 반출, 영어 단어장 미지참
4. 쓰레기를 투척하는 학생(쓰레기통을 제외한 모든 장소)
5. 만화, 판타지 소설, 무협 소설(교욱과 관련 없는 도서) 등 반입
6. 음식물 반입 규정 관련 사항 위반 (1점~5점)
기숙사 및 생활관련 3점 1. 자습 및 수업 중 잡담
2. 실내에서 고성, 장난, 뛰기, 소음 행위
3.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(비아냥거림, 모욕, 조롱, 욕설 등)
4. 인강실, 헬스장 무단 사용
5. 부모님 이외의 전화 통화(1주일간 모든 전화사용 불가, 의심 시 교육운영부 선생님이 통화 중 확인 가능)
6. 기숙사 관련 사항 위반(1~10점)
7. 단체복 미착용
5점 1. 모든 수업, 자습, 테스트 무단 불참
2. 양호실 무단 입실 및 시간 초과, 기상, 취침 점호 불참
3. 귀원 시 품신 지정 경로를 이탈하거나 물건을 임의로 음폐하는 행위(택배 포함)
4. 옥상이나 대강당 등 출입 허락이 필요한 곳에 무단 출입하는 경우
5. 낙서, 편지, 쪽지 작성 시(동성 간)
6. 학원의 모든 전화기 무단 사용
7. 타 반, 타 숙소 출입
10점 1. 타인의 일기장(다이어리, 플래너 등)을 몰래 보거나 사용하는 행위
2. 인강 시 지정 사이트 이외의 타 사이트 접속(소셜, 미디어, 검색 등)
3. 정기외출이나 외박 시 무단 미 귀원
4. 교육운영부 선생님의 지시 불이행
30점 1. 병원이탈(지정된 병원 이외의 장소포함, 편의점,음식점, 오락실, PC방 등) / 허위 진단, 외진을 안받는 행위
2.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/ 식당, 매점 물품 포함, 절도 행위
3. ‘숙소 및 교실’ 원내 전체에서 생일 구타 행위 : 가해자 전원 부모님 소환
(응급실, CT, MRI 촬영 등 일체 모든 병원 비용 부담)
4. 낙서, 편지, 쪽지 작성 시(이성 간에 직접적인 전달이 없었더라도), 이성 간의 대화(사소한 경우라도)
5. 금지품 소지 및 반입(MP3, PMP, 휴대폰, 태블릿 PC 등 허가되지 않은 전자기기), 기타 모든 금지 물품
6. 허위외출, 허위면회
7. 담배(전자담배) 무단 반입 ∙ 소지∙ 흡연, 모든 인화(라이터,성냥 등)물질 포함, 비흡연자의 흡연행위
8. 사행성 놀이, 음란 영상(책자 등) 반입
9. 시설물 훼손 및 고의적인 파손(치료비용은 학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)
50점 1. 이성 교제(정도에 따라 남녀대화도 포함), 접촉, 쪽지, 편지, 택배, 전자기기를 이용한 이성 간 교류
(외출 시 포함)
2. 싸움, 폭력(폭력 중 일어나는 치료 비용, 합의금 등 모든 사항은 학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)
3. 주류 반입, 음주 귀원
4. 무단 학원이탈
5. 학원 서생님에게 반항하는 행위, 위계질서 위반(욕설 등의 폭언, 신체에 대한 직접적 ∙ 간접적인 폭행 행사)
6. 학원생을 선동하여 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학생(학원 내 강사나 직원을 비방하는 학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