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상담문의 T.031-323-1881
구분 | 항목 | 비용 | 총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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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수강료 | 교습비 | 1,600,000원 | 3,200,000원 |
숙식비 | 1,600,000원 | ||
부대비용 | 1학기 교재비 | 300,000원 | 700,000원 |
1학기 콘텐츠 | 100,000원 | ||
단체복(동복2벌) | 200,000원 | ||
침구류 | 100,000원 |
- 단체복(하복)은 2학기때 별도 납부합니다.
- 1학기 콘텐츠는 영단어, 핵심체크, 일일일독, 수학주간킬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1.5학기(6월모평대비), 2학기, 3학기 교재비는 별도입니다.
- 1년 모의고사 비용은 3월에 책정됩니다.
- 모의고사는 종로모의고사, 시도교육청, 6.9월평가원, 사설모의고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구분 | 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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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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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