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습비 및 기타 경비 내역 (대입반) (교재비, 침구비, 단체복비 등은 별도 구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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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기간 | 교습시간 | 교습비 | 기숙비 |
1개월 | 8,610분 | 1,400,000원 | 1,580,000원원d> |
수강료 구성 및 환불규정 수강료 : 교습비 + 기숙사비 + 급식비 환불규정 : 학원법과 소비자 보호규정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 |
구분 | 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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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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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