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종로기숙학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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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UNICATION

수강료 및 환불규정

01 수강료 및 부대비용 안내

구분 항목 비용 총비용
월 수강료 교습비 1,600,000원 3,200,000원
숙식비 1,600,000원
부대비용 1학기 교재비 300,000원 700,000원
1학기 콘텐츠 100,000원
단체복(동복2벌) 200,000원
침구류 100,000원

    - 단체복(하복)은 2학기때 별도 납부합니다.
    - 1학기 콘텐츠는 영단어, 핵심체크, 일일일독, 수학주간킬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    - 1.5학기(6월모평대비), 2학기, 3학기 교재비는 별도입니다.
    - 1년 모의고사 비용은 3월에 책정됩니다.
    - 모의고사는 종로모의고사, 시도교육청, 6.9월평가원, 사설모의고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● 교습비 구성 및 환불규정
- 교습비 : 수강료 + 기숙비
- 환불규정 : 학원법과 소비자 보호규정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

02 환불규정

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비고
제18조 제2항 1호 및 제2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을 할 수 없거나
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
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[비고]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 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 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(제18조 제3항)에 의거합니다.